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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종집요 七. 극락세계 장엄(莊嚴)의 종류(種類)와 명칭(名稱)
법성화 2017-06-21 22:17:28, 조회 : 1,24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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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사미(驅烏沙彌) 삼사미(三沙彌)의 하나. 七세에서 十三세까지의 사미를 말한다. 즉 절에서 먹는 음식을 보고 날아드는 까마귀를 쫓으며 파리 따위를 날리는 사미를 말한다.



응법사미(應法沙彌) 삼사미(三沙彌)의 하나. 십사세부터 십구세까지의 사미를 말함. 정(正)히 사미로서 수행 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미를 말함.



명자사미(名字沙彌) 삼사미(三沙彌)의 하나. 이십세에서 칠십세까지의 사미를 말함. 구족계를 받지 못하여 사미이기는 하지마는 대승(大僧)이 될 만한 나이이므로 이름만의 사미란 뜻이다.



구지(俱貾) 인도에서 쓰던 수량의 단위이다. 일천만이라 한다. 「혜림음의(慧琳音議)」에 십만을 일낙차(一洛叉)로 하고, 一白낙차(洛叉)를 一구지(俱貾)로 한다 하였다.



사미계(沙彌戒) 근책률의(勤策律儀)라고도 한다. 사미가 지켜야 할 다음의 열 가지 계율을 말함. 一. 중생을 죽이지 말라. 二. 훔치지 말라. 三. 음행하지 말라. 四. 거짓말 하지 말라. 五. 술 마시지 말라. 六. 꽃다발 쓰거나 향수 바르지 말라. 七. 노래하며 춤추며 풍류 잡히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八.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九.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十. 제 빛인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 들을 가지지 말라. 사미니 계(戒)도 이와 같다.



삼사미(三沙彌) 나이에 따라 사미를 세 가지로 구별하는 것이다. 즉 七세에서 十三세 까지를 구오사미, 十四세에서 十九세까지를 응법사미,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명자사미를 말한다.

극락세계의 정보(正報), 의보(依報)의 장엄을 표시(表示)하는데 십종장엄(十種莊嚴) 이십사락(二十四樂) 삼십종익(三十種)]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정보(正報)는 과거의 업(業)으로 인하여 받는 나의 심신(心身)을 정보라 하니 범부(凡夫)나 성인(聖人)의 몸이다.

즉 인(人), 천(天), 제신(諸神), 보살, 부처님 등을 말함이고, 의보(依報)는 범부와 성인의 심신에 따라 존재(存在)하는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사물을 의보라 하니 국토(國土)등을 말하는데 이는 곧 정토(淨土), 예토(穢土)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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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길/정목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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