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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종집요. (六) 일념(一念)이 다념(多念)과 같다는 설(設)
법성화 2017-09-03 21:28:20, 조회 : 1,29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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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일념(一念)이 다념(多念)과 같다는 설(設)


한번 불명(佛名)을 염(念)하는 것이 여러 번 염하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一) 「락방문류(樂邦文類)」에 『서가모니불이 계실 때에 어떤 속가(俗家)의 늙은 남녀 두 사람이 곡식 한말을 가지고 수를 세어 가면서 아미타불을 염하여 정토왕생을 원하는 것을 보시고 [나무서방정토극락세계 삼십육만억일십일만구천오백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 三十六萬億一十九千五百同名同號 大慈大悲 阿彌陀佛)]을 한번 염하는 것이 많은 곡식 수와 같이 염하는 것과 공덕이 같다고』 말씀 하셨다 한다.



그러나 이 불호는 모든 정토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당나라 비석선사(飛錫禪師)의 「보왕론(寶王論」에 비로소 이 불호로써「일념다념문(一念多念門)」을 세웠고, 다음에 시랑(侍郞: 벼슬이름) 왕고(王古)가「직지정토결의집(直指淨土決疑集)」에 이 일을 말하였다.


그 후에 「삼문직지(三門直指)」에는 「나무서방정토극락세계불신장광상호무변 금색광명 변조법계 사십팔원 도탈중생 불가설 불가설 전불가설 항하사불찰 미진수 도마죽위 무한극수 삼백육십만억일십일만구천오백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색여래 아미타불

(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 佛身長廣 相好無邊 金色光明 邊照法界 四十八願 度脫衆生 不可說 不可說 轉不可說 恒河沙佛刹 微塵數 稻麻竹葦 無限極數三百六十萬億一十一萬九千五百 同名同號 大慈大悲我等導師 金色如來 阿彌陀佛)」의 명호(名號)가 「금색아미타불경(金色阿彌陀佛經)」에서 나온 것인데, 한 번 염하고 한 번 절하면 十념 예념(禮念)한 공덕과 같다고 하셨다.

위의 두 불호는 염불하는 사람이 이것을 참고로 한 번 볼 뿐이고 항상 「나무아미타불」혹은 「아미타불」만 오로지 염할 것이다

(二) 十념하여 왕생하는 것보다도 一념에 왕생하여 불퇴지(不退地)에 머무는 것이 정당하다. 그 이유는 오역(五逆)과 사중죄(四重罪)도 모두 一念에 악업(惡業)을 이루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는 것이 활 쏘는 것과 같고, 또 一念에 선업(善業)을 이루어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팔을 굽히는 것과 같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도 「일념염불(一念念佛)에 모다 왕생한다」하셨으나「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는「十념」이라 한 것은 임종 시에 극병(劇炳)이 있어서 기운이 없고, 마음이 줄어들므로 十념을 불러서 一념을 돕게 한 것이다.

중국 당나라의 장선화(張 善和)는 백정(白丁)을 직업으로 하여 생전에 지은 업(業)이 순전히 흑업(黑業)이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설혹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서 염불을 가르쳐 주더라도 一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十념으로써 그 부족한 것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염심(念心)이 왕생하고 심신(心神)이 어리석고 둔하지 아니하면 다만 一념으로도 족하니 마치 실과 머리카락 같은 묘목(苗木)을 심어서 百아름이나 되는 거목(巨木)이 되는 것과 같이 一념의 힘이 굉장히 큰 것이다.

                                                                  「念佛三昧寶王論義疏」



(三)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이 모두 一념으로 결과하는 것인데, 一념이 일체염(一切念)을 갖추어 있으므로 一념이 十념보다 열(劣)하지 아니하고 또 十념이 즉 一념이므로 十념이 一념보다 우(優)할 것 없으나 부처님이 혹 一념을 말하시고 十념을 말씀하신 것은 여래(如來)의 뛰어난 방편(方便)이시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敎化)하실 때에 간이(簡易)한 곳에서는 간이하게 말씀하시고 번다(繁多)한 곳에서는 번다하게 하셨으니, 간이한 곳에서 一념을 가르치신 것은 그 온 정력을 다하는 마음이 치밀하고 한결같으므로 一념이 다념(多念)보다 승(勝)한 까닭이고 또 번다한 곳에서 十념을 가르치신 것은 숙습(宿習)이 짙으므로 다념이라야 제거(除去)할 수 있으니 적은 염으로 삼매(三昧)를 이루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방편에 불과하고 실은 一이 곧 二요 二가 곧 一인 즉 一념 十념 분별 할 것이 없다.


註: 사중죄(四重罪) 승니(僧尼)로서 지켜야 하는 계율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것 네 가지 계(戒)를 말함인데, 이 계를 범하면 다시 비구되는 것을 엄금(嚴禁)한 계율이므로 중금(重禁)이라 이름 하는 것이며, 이것을 범하면 사중죄라 한다.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 중죄이기 때문에 성중죄(性重罪)라 한다.

숙습(宿習) 과거세(過去世)로 부터 훈습(薰習)해 온 번뇌의 습기(習氣)를 말한다.

훈습(薰習) 우리의 몸과 입으로 표현하는 선악(善惡)의 말이나 행동 또는 뜻에 일어나는 선악의 생각 등이 일어나는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인상이나 세력을 자기의 심체(心體)에 머물러 두는 작용을 말함이다. 마치 향이 옷에 배어드는 것 같은 데에 비유한 것이다.

습기(習氣) 번뇌의 주체를 정사(正使)라 함에 대하여 습관의 기분으로 남은 것을 습기라 한다. 즉 향 담았던 그릇은 향을 비워도 오히려 향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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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연스님/차나 한잔 하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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