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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서의현 스님 행방 오리무중
眞虛性宗 2006-01-05 09:27:50, 조회 : 2,131, 추천 : 0
"의현스님이 어디 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스님의 처지로 볼때 하루빨리 자수하면 득 일수도 있는데..."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서의현(속명 서황룡.71)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행방이 묘연해 세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스님은 경북지역 모 유명사찰 등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던 불화, 목판화 등 문화재급 가치가 있는 유물을 포함한 불교유물 400여점을 훔쳐 상주 및 서울지역 모 사찰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11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 서울지역 모 병원에 입원해 있다 곧바로 잠적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 그러나 담당검사가 바뀌어도 갱신해서 계속 청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7년 동안은 계속 유효하다.

검찰은 스님이 빨리 검찰에 출두해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할 경우 수개월내에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담 검사인 대구지검 특수부  최성환  검사는 "초기 수사당시 거짓말을 자꾸 하는 바람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금이라도 솔직히 자백한다면 선처의 여지는 있다"며 "문화재를 처분해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관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이 자수가 아닌 검거될 경우에는 법원이 보석을 결정해 줄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좋지않은 상태인 스님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영천경찰서에도 스님이 '폭력배를 동원해 사찰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이 진행되면서 검-경에 함께 쫓기고 있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배 상태에서 병원에도 다니지 못할 상황에서는 차라리 깨끗하게 자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스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검찰은 그러나 스님을 찾기 위해 사찰수색 등의 적극적인 검거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

혹시 수색 과정에서 스님을 자극해 더 깊이 잠적해 버리면 결정적인 제보가 없는 한 찾기가 더 어려운데다 자칫 무리한 수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종교 탄압이라는 부담감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최 검사는 "고령에 불편한 몸으로 도망 다니는 것보다 빨리 자수해 보석으로 나온 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자수를 권유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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