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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보는 세계 불교사 69
법광(法光) 2020-12-13 18:22:55, 조회 : 942, 추천 : 0



② 승록사의 편성
일반적으로 청나라의 불교 제도는 명나라의 정책을 계승했다고 일컬어진다. 일찍이 1632년에 승록사를 설치하여 승려를 총괄했다. 1674년에 편성된 승관 제도는 1381년에 정해진 명나라의 승록사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관직이나 관품, 승관의 인원 수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나라는 부의 도강이 종9품인데, 반해, 청나라는 부 · 주현의 승강 · 승정 · 승회는 미입류, 즉 관품이 없는 계층이었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청나라는 승려 중에 수계를 지키며 정진하는 자에게 황제의 특은으로 국사 · 선사의 호를 사여했다. 승관은 예부에서 선발하고 이부에 보내 보임했다. 만약 승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승록사에 문서를 보내 재경, 즉 북경의 승려를 선발하여 예부에 보내 고시를 치렀다. 경전에 뛰어나고 인품이 단아하고 정결한 자 10명 혹은 12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승려들의 성명을 이부에 통고하면 순차대로 보임하는데 봉록은 지급하지 않았다.

부의 승강사, 주의 승정사, 현의 승회사는 지방의 독무가 예부에 자문을 보내고, 재차 이부에 자문을 보내 승관직을 제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발탁된 내외의 승관은 천하의 승려들이 계율을 지키고 청규하는가를 관리 감독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승관에게는 독립적인 권력이 없었고, 단지 세속 정권을 행사하는 임무만 있었을 뿐이다.

1667년의 통계에 의하면 승려 수는 11만 792명, 니尼는 8,615명으로 합계 11만 9,407명이었다. 1738년 이후 승려 감축정책이 상주되었지만, 1736년부터 1739년 사이에 순천부 · 봉천부 · 직예 각 성에 지급한 도첩은 34만 112장에 달했다. 여기에 초수생도 1명과 사도를 합치면 60여 만에 이른다. 건륭 연간에는 도첩을 소유한 승도에 생도를 더하면 68만여 명, 도첩이 없는 이상에 달했다. 그런데 태복사 소경을 역임한 과원은 “1739년부터 1774년까지 사이에 사사로이 머리를 깎은 자는 수백만 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여, 청나라 중기 이후 승도의 수가 명 나라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참회 - 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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