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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사찰관람료 갈등 함께 풉시다.
眞虛性宗 2007-01-19 09:51:59, 조회 : 1,947, 추천 : 0
  첨부파일 : 2007011.jpg (212kb)   다운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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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과 환경부는 국립공원과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17일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에서 1시간여에 걸친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에서 촉발돼 “사찰 땅은 국립공원에서 빼달라”는 교구본사 주지들의 결의문까지 나올 정도로 격화됐던 조계종과 정부의 갈등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17일 면담에서 지관 총무원장은 “종단도 이제 정부 당국과 국민들에게 할 말은 하고, 권리도 당당하게 주장할 때가 됐다”며 “특히 일부 국민들이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조계종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지리산·조계산의 많은 사찰을 ‘산사(山寺)문화유산지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널리 알려지면 사찰문화재관람료 문제도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제외'‘사찰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 등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환경부 이재홍 자연보전국장은 “지금까지 국립공원이 자연생태계나 경관 보전에 치중한 반면,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사찰의 역할과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위치’ 등 현재 쟁점화된 문제에 대한 처리가 늦춰졌다는 점에서 이날 면담이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07년 01월 18일(목)  김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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