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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전통사찰 관련 법령 개정 추진위 출범
眞虛性宗 2007-02-25 19:23:06, 조회 : 1,920, 추천 : 0
전통사찰 내의 신증축 및 개보수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전통사찰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통사찰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국가법령개추위)는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국가법령개추위는 전통사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축은 물론 개보수를 위한 사소한 증개축도 불가능해 사찰이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공동대표 수경스님(서울 화계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 고유의 문화가 일상으로 살아 숨쉬고 있고, 문화재 가치를 넘어 현재에도 생동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핏기 없는 법률에 꽁꽁 묶여있다”면서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3중 4중의 규제에 갇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경스님은 또 “벌금으로 사찰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라면서 “어떤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장기간 끌어온 선배 스님들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매일 500여명이 찾아 기도하고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화계사의 경우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20%, 용적률 50%로 엄격히 제한받고 있어 공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법안스님(금선사 주지)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3차례 양성화 과정이 있었으나 전통사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정책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통과를 위해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지역 44개 전통사찰 주지와 신도를 비롯해 국회 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국가법령개추위 출범 선언문.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 선언문

한국불교는 1천7백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민족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전통사찰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되면서 전통사찰은 수행과 예경이라는 종교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 대중의 정신문화의 향상과 전통문화의 체험 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사찰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전파하는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대중의 정신문화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까닭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여 보존 육성의 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전통사찰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통사찰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전통문화 향유와 체험의 공간으로의 확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규제 위주의 법령은 그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대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국민의 경제 수준의 향상에 비하여 낙후된 문화생활 시설에 머물러 있어서 국내외 참배객과 방문자들에 많은 불편과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통사찰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전통사찰이 국내외인들에게 보다 나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 위주의 각종 국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국가 법령을 전통사찰이 역사, 문화적 역할과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통사찰의 행위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훼손 문제등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전통사찰이 환경 친화적이고 도심 내 정신 문화, 복지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발원이 불자들과 국민 대중, 나아가 관계 당국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이루고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1년 2월 14일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 합장
  

자료출처 : 불교포커스(www.bulgyofocus.net)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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