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불자의공간
|
|
|
|
![]()
|
|
2005-06-21 17:15:48, 조회 : 1,906, 추천 : 0 |
|
|
|
1. 계율의 의미
계를 범어로 시라(sila)라 하는데 습관성, 경향, 성격 등을 의미하다가, 점차 변하여 착한 습관, 착한 행위, 도덕적 행위' 등의 의미로 쓰여지게 된다. 원래 시라(sila)는 불교만의 독특한 용어가 아니며 당시 인도 종교 일반에서 브라타(vrata 警戒), 삼바라(samvara, 律儀, 防護) 등과 함께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었다. 불교는 이처럼 당시 여러 종교에서 쓰이고 있던 시라(sila)를 처음에는 비구들의 실천 수행상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여, 이를 '계(戒)'라고 하였던 것이다.
불교교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지가 집약되어 형성된 단체였으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는 이상 집단이었으므로 객관적 규범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승가에 들어가 수행하려는 비구 개인의 결의를 '계'(戒sila)라 하고, 승가 단체로서의 규칙을 '율'(律vinaya)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계율의 시작이다.
불교에 있어서 계(sila, 戒)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을까? <사문과경沙門果經>에는 석존이 마가다 국왕 아자타삿투에게 계를 갖춘 비구에 대하여 계속하여 '범행(梵行)'이 아닌 것을 버리고 범행을 닦는 것', '망어(妄語)를 버리고 망어를 떠난 진실을 말하는 것' 등을 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불살생계(不殺生戒)', '불음도계(不飮盜戒)' 등이 설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죽이지 마라' 든가 '훔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구는 살생을 금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의하여 '살생을 버리고 살생을 떠나는' 것으로 살생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일체의 것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지님으로써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결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악을 떠나려는 이러한 결의를 바로 계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투도계(不盜戒)는 스스로 투도를 떠난 것이며 불사음계(不邪淫戒)는 스스로 사음을 버린 것이다.
즉, 계(戒)는 원래 단순히 금지적인 조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지니며 진실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화합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지니며 진실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화합을 낳게 한다고 하는 불교의 근본적 입장에 서서 비구가 자발적으로 악을 떠나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려 하는 정신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같은 결의에 근거하여 어떠한 악을 떠날 것인가 하는 계(戒)의 덕목이 순서대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불교에 있어서 계(戒)는 이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음에는 주처(住處)나 원(園)에서 많은 비구, 비구니가 출가수행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부수적으로 생겨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때 그때 제정된 것이다. 비구들이 독주(獨住)의 생활에서 출발하여 주처(住處), 원(園)에서의 반영구적인 정주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정주지에서 집합적인 단체생활을 하게 되면 비구의 개인생활은 승가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얼마 후 '율(律)'이 형성되었다.
'율(律, vinaya)'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의미에서 변하여 '규정'을 의미하는 말이 되고 <율장(律藏)>에서는 '승가의 규칙'이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승가의 규칙에는 승가에 들어온 비구, 비구니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과 단체로서 실행해야 할 규칙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구, 비구니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학처(學處, sikkhapada)'라고 하며, 이를 모은 것이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atimokkha)이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처럼 '실행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지지계(止持戒)라고도 한다.
단체로서의 규칙은 매년 한 번 열리는 안거의 행사나 반 달마다 열리는 포살(布薩, uposatha)의 의식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규칙을 말한다. 이것은 승가의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작지계(作持戒)라고 하며, <율장(律藏)>에서는 승가의 운영 법규를 모은 '건도분(度分 khandhaka, skandhaka)에서 설해지고 있다.
율(律) 가운데 규정되고 있는 학처(學處)는 벌칙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학처(學處)를 모은 바라제목차(patimokkha)는 전체 조문 중 승가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은 중죄(重罪)로부터 경죄(輕罪)에 이르기까지 8가지 조항으로 나누고 있다. 율이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승가는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비구, 비구니 스스로가 결의하여 형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일의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결의에 의해 악을 떠나는 것이 불교 계율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율의 제정
불교교단은 성립할 때부터 번쇄한 계율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또한 계율이 처음부터 석존의 실천 체계로서 완성된 형태로 설하여졌던 것도 아니다. 다수의 비구가 출가수행의 생활에 들어가면서 승가가 발전함에 따라 비구 자신의 수학(修學)하려는 결의를 지속시키고 승가의 질서를 유지시켜 보다 나은 종교교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것이 계율로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초기불교에 있어서는 승가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석존에게 이를 요청하면 '오라, 비구여'라는 말로써 그것이 바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교단이 확대되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그 뒤에는 '나는 부처를 받들어 귀의합니다. 나는 법을 받들어 귀의합니다. 나는 승가를 받들어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삼귀의문(三歸依文)을 세 번 외움으로써 승가로의 입단이 허락되었다. 나아가 교단이 더 한층 확대되어 많은 비구를 거느리게 되면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고 하는 다수의 장로비구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완전히 계(戒)를 받는 의식을 거쳐야만 승가로의 입단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출가 수행자는 탐욕의 마음을 끊고 무일물(無一物)의 경지로 일관하여 일체의 소득(所得)을 떠나고, 일체의 성적 관계를 멀리하여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특히 뿌리 깊은 성적 충동으로 불교에서는 이것을 끊도록 되풀이하여 설하고 있는데, 비구들에게는 독신금욕의 범행(梵行, brahmacarya)이라고 하는 청정행(淸淨行)의 실천이 엄격히 요청되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의 여자와 말해서도 안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었다. 훗날 계율의 체계가 완성되면 여인과 교섭한 비구는 파라지카(parajika, 波羅夷)라고 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 되며, 불교교단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3. 오계
오계는 모든 계의 근본이다. 모든 불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기 수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 오계는 살생하지 않고(不殺生), 도둑질하지 않고(不偸盜) 사음하지 않고(不邪淫), 거짓말하지 않으며(不妄語), 술마시지 않는 것(不飮酒)을 말한다. 오계 중에서 살생, 투도, 음행, 망어는 특히 중요하여 출가자에게는 4바라이죄가 되는데 바라이죄는 출가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가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참회할 수 없는 대죄가 된다. 반면 음주는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음주로 인해 앞의 모든 계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계의 하나가 되었다.
(1)살생을 떠나고 살생을 끊어 칼이나 작대기를 버리고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남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자비심이 있어서 일체 내지 곤충까지를 요익하게 하나니 그는 살생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2)불여취를 떠나고 불여취를 끊어 주어진 뒤에 받고 주어진 것 받기를 즐기며 항상 보시를 좋아하고 기뻐하여 아낌이 없고 그 갚음을 바라지 않으며, 도둑질 마음에 덮히지 않고 항상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나니 그는 불여취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3)사음을 떠나고 사음을 끊었다. 그는 혹은 아버지의 보호가 있거나 어머니의 보호,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가 있거나, 혹은 형제의 보호, 자매의 보호, 친족의 보호, 同姓의 보호가 있거나 남의 아내는 범하지 않나니 그는 사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4)거짓말을 떠나고 거짓말을 끊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즐기며 진실에 머물러 이동하지 않으며 일체를 믿을 만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나니 그는 거짓말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5)술을 떠나고 술을 끊었으니 그는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중아함경 제30권 128 우바새경>
4. 사미계
사미(沙彌)는 범어(梵語)로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息慈)'는 말로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律儀)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부처님 법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하를 지내고 나서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 때에는 먼저 십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
사미계를 통해 비구계 받을 계단이 되고 보살계 받을 근본이 된다. 사미십계는 '사미십계경'에 있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을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살생을 하지 말라(不殺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겨울에 이가 생기면 대나무 통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등등이 경에 상세히 적혀 있다.
도둑질 하지 말라(不盜)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이나 시주 받은 것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모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차삯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음행하지 말라(不淫)
재가자의 오계는 사음(邪淫)만을 못하게 하지만, 출가자의 십계는 온갖 음행(淫行)을 모두 다 끊으라 한 것으로, 세간의 모든 남녀를 간음하는 것이 모두 파계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련향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죄 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다.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허망한 말(妄言)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치 아니한 것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綺語)이니, 그럴듯한 말(浮言)과 솔깃한 말(靡語)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애끊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우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惡口)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짓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兩舌)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훼방하거나, 만나서는 옳다 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술 마시지 말라(不飮酒)
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사탕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빚었고, 이 곳에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빚지만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말하고 마실 것이며, 까닭 없이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도 맡지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남에게도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비단과 명주실이나 금과 은이나 보배로서 패물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貴人)들이 좋은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며 향수를 풍기기도 하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한다. 부처님 법에 세 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한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는 입지 말아야 한다.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나 퉁소나 저 같은 것들이니, 스스로 해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신선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神足通)을 잃었다한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法事)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다.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廣大牀)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如來八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색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하여 허망한 이 몸을 제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脇尊者)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高峰)스님은 삼년 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오달(悟達)국사는 침향(沈香) 평상을 받고 복이 감손되어 인면창의 보를 받았다 한다.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때아닌 때라는 것은 오정(午正)을 지나면 스님들이 밥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목에 불이 일어난다 하여,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먹어야 한다.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한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약석(藥石)이라 하였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항상 자비로 제도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금이나,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不捉持生像金銀寶物)
금은 나면서부터 빛이 누르므로 본 빛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칠보(七寶)와 그런 종류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탐심을 일으키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에는 스님들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모두 시주 받았다. 금·은·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할 것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며, 모아 두지 말며, 장사하지 말며, 귀중한 칠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5. 구족계
사미(沙彌)는 범어(梵語)로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息慈)'는 말로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律儀)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부처님 법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하를 지내고 나서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 때에는 먼저 십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
사미계를 통해 비구계 받을 계단이 되고 보살계 받을 근본이 된다. 사미십계는 '사미십계경'에 있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을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살생을 하지 말라(不殺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겨울에 이가 생기면 대나무 통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등등이 경에 상세히 적혀 있다.
도둑질 하지 말라(不盜)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이나 시주 받은 것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모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차삯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음행하지 말라(不淫)
재가자의 오계는 사음(邪淫)만을 못하게 하지만, 출가자의 십계는 온갖 음행(淫行)을 모두 다 끊으라 한 것으로, 세간의 모든 남녀를 간음하는 것이 모두 파계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련향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죄 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다.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허망한 말(妄言)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치 아니한 것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綺語)이니, 그럴듯한 말(浮言)과 솔깃한 말(靡語)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애끊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우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惡口)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짓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兩舌)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훼방하거나, 만나서는 옳다 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술 마시지 말라(不飮酒)
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사탕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빚었고, 이 곳에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빚지만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말하고 마실 것이며, 까닭 없이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도 맡지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남에게도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비단과 명주실이나 금과 은이나 보배로서 패물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貴人)들이 좋은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며 향수를 풍기기도 하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한다. 부처님 법에 세 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한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는 입지 말아야 한다.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나 퉁소나 저 같은 것들이니, 스스로 해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신선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神足通)을 잃었다한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法事)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다.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廣大牀)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如來八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색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하여 허망한 이 몸을 제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脇尊者)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高峰)스님은 삼년 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오달(悟達)국사는 침향(沈香) 평상을 받고 복이 감손되어 인면창의 보를 받았다 한다.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때아닌 때라는 것은 오정(午正)을 지나면 스님들이 밥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목에 불이 일어난다 하여,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먹어야 한다.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한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약석(藥石)이라 하였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항상 자비로 제도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금이나,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不捉持生像金銀寶物)
금은 나면서부터 빛이 누르므로 본 빛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칠보(七寶)와 그런 종류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탐심을 일으키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에는 스님들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모두 시주 받았다. 금·은·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할 것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며, 모아 두지 말며, 장사하지 말며, 귀중한 칠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6. 보살계
우리가 행동하는 데 신구의 를 떠난 것이 없기에 신구의 로써 모든 악행를 안하고 선행을 한다면 이보다 완전한 것은 없으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범망경은 대승의 계본으로 보살이라면 꼭 지켜야 할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가 나온다. 용수의 저술인 대지도론에 십선총계설(十善總戒說)이 나오고 그 후 미근(彌勤)의 저술이라는 유가사지론에는 사중 사십이 경계설이 나오고 범망경에는 십중 사십팔경계설이 나오고 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적어도 범망경에는 반야경이나 화엄경의 십선계설 보다 뒤에 나온 것만은 틀림없다.
십중대계는 대승보살이 지니는 가장 무서운 계율이다.
보살은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으로 중생을 구호할 것이니 결코 일체 중생을 살해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살해하게 하지 마라.
보살은 마땅히 중생을 도와 복과 낙을 얻게 할 것이니 결코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며 또 남에게도 훔치게 하지 마라.
보살은 항상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정법을 일러 주어야 할 것이니 결코 일체 여인이나 축생에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음행하게 하지 마라.
보살은 정어 정견으로 온 중생에게도 정어, 정견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니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사견 사업을 일으키게 하지마라.
보살은 항상 중생에게 밝고 빛난 지혜를 내게 할 것이니 술을 팔지 말며 또 남에게도 팔게 하지 마라
보살은 설사 어떤 이가 불법에 대하여 비법이요, 비율이라하는 것을 들으면 그도 마땅히 제도할 것이니 스스로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말하게 하지 마라.
보살은 중생을 대신하여 오히려 훼욕을 받을 것이니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며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보살은 빈궁한 사람이 와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오히려 내주어야 할 것이니 남의 재물을 아껴 탐내어 욕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보살은 끝없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평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니 스스로 성내지 말고 또 남에게도 성내게 하지 마라.
보살은 혹 외도가 있어 삼보를 비방하는 소리만 들어도 삼백개의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 여겨야 할 것이니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비방하게 하지 마라.
사십팔경계는 십대중계보다는 가벼우나 역시 대승보살이 지니는 계율이다.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먹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마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의 오신채를 먹지 마라
계를 범한 사람은 잘 가르쳐 참회하게 하라
법사를 잘 공경하고 법을 청하라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으라
대승법을 잘 믿어라.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죽이는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마라
이양을 위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거나 군대를 일으키지 마라
노예나 동물 관 장사 같은 나쁜 장사를 하지 마라
남을 비방하지 마라
나쁜 마음으로 불을 놓아 산림이나 물건을 태우지 마라
대승 경율이 아닌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이양을 위해 잘못 가르치지 마라
권력을 믿고서 달라고 하지 마라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마라
나쁜 생각으로 이간하여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산 것은 놓아 주고 죽게 된 것은 구제하라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갚지 마라
교만한 마음으로 법사을 얕보거나 법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 법을 설해 주지 마라.
바른 대승의 경율을 배우지 않고 잡된 공부에 힘쓰지 마라
교단의 책임자가 되거던 화합과 절약으로 대중을 통솔하라
혼자만 이양을 받지말고 객승에게도 마땅히 공양과 대접을 하라.
따로 초청을 받지 마라
차례로 청하여 공양을 하고 따로 초청하지 마라
매음하거나 점치거나 마술을 하거나 독약을 만드는 등 삿된 생활을 하지 마라.
아는 체 하여 육재일과 삼장재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계를 파하게 하지 마라.
불보살상이나 경전 등을 도둑질하여 팔거나 스님네나 발심보살들이 욕을 당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내라.
중생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나쁜 짓을 생각하지 마라.
잠시라도 소승을 생각하지 마라.
여법 수행하길 원을 세워라
물러서지 말고 정진하길 서원하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높고 낮은 차례를 가려서 어기지 마라.
중생들을 널리 가르쳐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하라.
7역죄인을 제외하고는 가리지 말고 계를 주라
명예와 이양을 위해 아무나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포살하지 마라.
계 범할 생각을 내지 마라.
경전을 항상 사경하고 염송하며 공경하라
어디에 가던지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설법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여법하게 위의를 지켜라
옳지 못한 법으로 불제자를 제어하지 마라.
불법을 파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7. 그외의 계
팔재계(八齋戒)
팔관재계, 팔재계, 팔계, 팔소응이라고도 하는데 오계에 출가 수행자의 생활상을 담은 세 가지, 이계일재를 더한 것이다. 이 계는 재일인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하룻동안 받는데 이는 8재계를 통해 하루만이라도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출가 수행자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살생을 여의고 칼과 몽둥이를 버리며 항상 성냄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며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에 살생을 멀리 여의고 칼과 몽둥이를 버려서 성냄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며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라.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고 몸의 행은 깨끗이 하며 받되 만족할 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겁탈하거나 주지 않는데도 갖는 것을 멀리 여의고 깨끗하게 스스로의 삶을 구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음행을 끊고 세상의 쾌락을 멀리 여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음행을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여의는 맑은 행을 깨끗이 닦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거짓말을 여의고 진실한 말과 정직한 말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진실한 말과 정직한 말을 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술을 멀리 여의시는 것처럼 술이란 방일한 것이니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술을 멀리 여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노래하고 춤추며 풍류 잡히고 꽃과 향과 영락 등의 몸 꾸미개를 멀리 여의시는 것처럼 나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 노래하고 춤을 추며 풍류 잡히고 꽃과 향과 영락 등의 몸꾸미개를 멀리 여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높고 녋은 큰 평상을 멀리 여의고 작은 걸상에 계시며 풀깔개로 자리를 삼으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동안 높고 큰 평상을 멀리 여의고 작은 걸상을 쓰며 풀깔개로 자리를 삼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한낮이 지나면 잡숫지 않고 때 아닐 적의 행동과 때 아닐 적의 음식을 멀리 여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한 낮이 지나면 먹지 않겠고 때 아닐 적의 행동과 때 아닐 때의 음식을 멀리 여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십선계(十善戒)
십선계는 우리의 행동하는 바를 신구의(身口意) 셋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설해 놓은 것이다.소승계인 구족계의 내용까지도 포함하면서도 중간적인 것인 동시에 모든 계율의 중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십선계는 대승의 계율이라 하는데, 보살이 행하여야 할 것으로 오직 자리 이타의 성취중생 엄쟁불토의 원력을 가지고 정진하면 다 보살임으로 재가 출가 남녀 등의 구분 없이 불교신자는 모두 지켜야 할 덕목이다.
십선계란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탐욕, 분노, 사견을 멀리 여의는 것을 말한다.
살생계(殺生戒) - 살생계 보살은 모든 생명있는 자의 목숨을 끊지 마라.
도계(盜戒) - 보살은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절대로 갖지 마라.
사음계(邪淫戒) - 보살은 자기의 처 이외에는 어떠한 불순한 행동도 하지 마라.
양설계(兩舌 戒) -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이간시키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망어계(妄語戒) - 보살은 절대로 남에게 망령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악구계(惡口戒) - 보살은 절대로 남에게 추악한 언사를 쓰지 마라.
기어계(綺語戒) - 보살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남에게 가식하여 꾸미는 말을 쓰지 마라.
탐계(貪戒) - 보살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일체 탐욕심을 내지 마라.
진계(瞋戒) - 보살은 남에게 대하여 절대로 노여움을 갖지 마라.
사견계(邪見戒) - 보살은 언제나 정도에 머물러 어떠한 삿된 견해도 갖지 마라.
십선계 역시 금계(禁戒)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행을 금하는 동시에 선행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소승의 구속적인 금계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계율이다. |
|
|
|
|
|
|
|
|
|
|
|
|
ⓒ 2001-2004 by Pass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