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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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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0 17:44:56, 조회 : 1,194,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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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절에다니는 불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절에법회때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올리니 좀그래서 찬불가를 넣어서 만들려고합니다 그전에 찬불가를 넣어서 들으니 너무 듣기도좋고 보기도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다 지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는( 김동아)씨 찬불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꼭좀알려주셔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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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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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뮤직닷컴의 운영자 성종(性宗)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복제사용료와 저작인격권 보상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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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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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에 문의하시고 저작인격권보상금은 와우정사를 작사한 작사자와 작곡가에게 사용동의서를 받으면 되는데요. 복제사용료와 인격권 보상금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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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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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님께서 외부 홍보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닐텐데 복제사용료와 저작인격권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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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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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질문에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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