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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불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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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0:04:33, 조회 : 2,152,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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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표장, 조계종만 써라”
유사마크 쓴 삼화불교 법원서 패소
한국불교의 장자(長子) 종단인 조계종이 현재 쓰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대표 표장인 삼보륜의 유사한 표장까지 조계종 외의 다른 종단에선 일절 쓸 수 없게 됐다.
24일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의 명칭과 표장이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명칭 사용금지 본안소송을 제기한 조계종의 손을 들어 줬다.“삼화불교는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과 삼보륜과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원 모양의 외곽선을 사용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판시의 내용.
한편 삼화불교측은 “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명과 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불교신문에 게재하는 한편,‘명칭과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소속사찰에 알리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간불교에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법원의 조정 내용과는 달리 불교신문이 아닌 다른 불교 교계지에 광고를 게재했고 그 내용도 ‘삼화불교의 명칭이 불교조계종 삼화불교’로 변경됐다는 공고인 만큼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서울신문/20080925/목>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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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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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아니하더냐 누가 부처의 제자라고 자신이 말을 하고 있음을 정답이라하랴 천지가 한치 어김없이 지켜보고 있음을 하늘 보고 삿대짓을 하면 빌곳이 없으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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