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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불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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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1:45:14, 조회 : 2,040,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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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의 선거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공 스님을 단독후보로 하는 총무원장 선거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는 원점에서 재출발이 불가피해 졌다.
서울지법 민사 50부는 9월 4일 선관위의 신설 선거규칙에 의해 총무원장 후보에서 탈락한 지허, 대은, 도산 스님이 제기한 ‘선거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확정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태고종 선관위가 8월 21일 제정한 총무원장 선거관련 규칙의 효력을 정지하고, 인공 스님을 단독 후보로 하는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선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선거규칙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으로 선관위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의미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새로 제정한 선거규칙은 선고 공고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 공포되었으므로 이를 이번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한 것”이라며 “후보자 추천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후보군 가운데 최소한의 적격자를 선별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복수추천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규칙은 법규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더욱이 선관위는 선거규칙을 근거로 예정대로 선거를 강행하려는 의사를 밝혀, 이대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향후 종단 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선거 중지 명령에 대한 이유를 명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자의적 법 해석과 위법 행위로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관위의 불법적 선거 업무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인공 스님을 단독 후보로 하는 일체의 선거 업무를 중단시킴에 따라, 24대 총무원장 선거 자체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지허, 대은, 도산 스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은 스님은 “종단 내부의 일이 사회법으로까지 가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떠한 편법도 정법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삼아 종단이 화합하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산 스님은 “위법적 선거 진행으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거관리위원장 보경 스님과 이를 조장한 모 후보에 대해서도 종단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또 법규위원회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총무원장 직무대행 월운 스님도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지허, 대은, 도산 스님은 가처분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방법에 따라 제24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태고종 중앙종회는 9월 7일로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를 유보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묵원 스님은 “중앙종회는 예정대로 7일 열리지만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날 종회에서는 재선거 일정, 선관위원장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10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법보신문(www.beopbo.com)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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