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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개인사찰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
眞虛性宗 2009-12-09 06:10:56, 조회 : 2,386, 추천 : 0
앞으론 개인이 운영하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예술단체 등도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을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확대했다. 즉,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기부금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을 땐 허위 발급 금액의 2%를, 그리고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엔 미작성 및 미보관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허위 영수증 발급할 경우엔 법인, 단체, 개인 등 모두에 가산세를 물리지만, 법인이 내는 기부금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와 가산세 부과 대상자를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09년 12월 03일(목)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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