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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대한불교조계종, 무속행위에 철퇴 '멸빈'
眞虛性宗 2010-06-25 09:37:24, 조회 : 2,300, 추천 : 0
대한불교조계종 사법기관인 호계원이 무속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초심호계원(원장 정념 스님)은 24일 72차 심판부를 열고 정신지체장애인을 치료해주겠다고 벌인 굿에 참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명안 스님(재적본사 통도사)에 대해 '멸빈'을 심판했다.

이 판결은 무속행위에 대해 <승려법> 46의 1 '불조에 대한 불경'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유형의 불조에 대한 불경을 징계하던 그동안의 판결을 종단의 정체성과 정신적 불경까지도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호계원과 총무원 호법부에 따르면, 명안 스님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치료해주겠다며 대전 지장사에 데리고 있으면서 신체장애를 겪고 잇는 부모에게 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무속인과 함께 치료행위로 굿판까지 벌였다고 호법부는 밝혔다.

멸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이날 판결의 주된 혐의는 무속행위였다. 심판부는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에게 대출을 강요해 돈을 받아 챙긴 점이 매우 악질적인데다가 치료행위로 이뤄진 무속행위가 종단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판부는 또 동해 삼화사에서 발생한 승풍실추 사건으로 징계회부된 성마 스님(봉선사)에게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문서견책은 문서로 내리는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로, 공권정지 등 상위 징계와 달리 공직취임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도현 스님(해인사)과 각명 스님(직할교구), 현송 스님(해인사)의 심리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연기됐다. 호법부는 이들에 대해 호계원에 각각 공권정지5년, 공권정지7년, 공권정지7년·변상금 19,00여만원의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


자료출처 : 불교닷컴(www.bulkyo21.com) 박봉영 기자 bypark@bulkyo21.com
wndtodrnwp [2010-07-06] : 부처님의 공부는 자신을 오직 자신을 위해 행함이요.천지의 법을 얻지못하면 중생을 구하는 길에 올러설수가 없다.사주 천도 중생을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않된다 이것은 석가의 마지막 말씀속에서 언급한 일도 있음이다.
혜명 [2010-07-19] : 무속행위를 인정하는 종단도 있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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