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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불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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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2 14:45:23, 조회 : 2,183,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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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헌등시 직함빼고 이름만 명기
개인 신행활동 허용하되 축사 등 금지
조계종, 봉축지침…종교행사 정치인 등 초청금지는 유효
올해 봉축기간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개인 신행활동은 허용하되 별도의 축사와 자리배정은 사찰에서 하지 않는다. 또 이들의 개인헌등은 가능하나 직함을 빼고 이름만 명기한다. 사찰이나 불교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년 받아오던 봉축행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계종이 전국의 봉축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말 시달한 봉축지침의 일부이다.
원칙과 단서조항의 혼선...공무원 정치인 사찰출입 허용?
총무원은 실천지침을 통해 '종교행사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와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등달아주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단서조항을 이같이 시달했다.
이같은 지침은 원칙과 단서조항의 혼선, 사찰등에서 시행에 따른 현실적 문제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무원과 정치인의 출입금지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나 사찰과 잘 아는 정치인이 행사에 방문할 경우 의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뿐아니라 등달아주기를 하지 말라면서도 '개인 헌등시~'라는 단서조항은 사실상 헌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봉축행사는 문화행사 "지원금 수령"…지역에 회향 고민
총무원은 또 자성과쇄신 결사 실천계획을 봉축행사에 반영해달라는 지침과 예시안도 배포했다.
수행결사의 경우 △봉축기간 중 108배 참선 사경 등 수행 생활화하기 △봉축기간중 부처님 생애 공부하기 등을 실천예시안으로 제시했다.
문화결사 예시안은 △초파일 연등 세시풍습의 가치 이해 △전통등 계승발전을 위해 개인등을 직접 만들어 공양하기 등이다.
총무원은 △봉축기간 하루 한끼 채식,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기 △대중교통 이용 사찰 참배 등을 생명결사 예시안으로 제시했고, 나눔결사 예시안으로 △봉축기간 지역 불우이웃 지원 △이웃과 사회를 위한 108배 나누기 등을 나열했다.
평화결사 동참을 위해 △이웃종교 초청 등 종교화합 분위기 조성 △북녘동포 위한 기원 및 돕기 프로그램 운영 등도 사찰별로 진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총무원 "봉축 지원금 거부할 이유 없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전국 각 지역의 봉축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봉축행사 지원금 수령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총무원은 밝혔다.
총무원은 지난달 내린 지침대로 문화재 보수지원비 외에 계속사업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령해도 무방하다고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봉축행사의 경우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봉축행사 지원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봉축행사 지원금은 문화행사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령해도 무방하고 대신 지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조계종 총무원은 봉축행사의 하일라이트인 서울지역 봉축행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 불교닷컴(www.bulkyo21.com) 박봉영 기자 opyj@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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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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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는 사람보다 종교적인 것으로 사람의 정신을 홀란시키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종교는 몆시간 몆년을 이야기 하지만 종교는 아직도 몆천년을 거냥 넘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알은 적고 껍질이 많은 이세상이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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