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금주의 불교계소식
|
|
|
|
![]()
|
|
2013-06-07 17:02:08, 조회 : 2,173, 추천 : 0 |
|
|
|
“육식·호텔·고급차·도박·아파트 토굴 금지”
조계종 종단쇄신위 승가 첫 ‘청규’ 마련…강제성 없는 권고안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앞으로 육식을 삼가야 한다.
호텔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고급음식이나 10년차 이하는 승용차를 소유할 수 없는 등 고급차도 이용할 수 없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의 토굴에 거주해서도 안 된다.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 원로회의 의장)와 청규제정위원회(위원장 설우 스님)가 4일 마련한‘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제정 제안서를 총무원에 전달한다.
승가의 일부를 위한 선원청규, 총림청규 그리고 고 청규가 있었지만 현대화해 승가 전체를 아우르는 청규를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가 청규는 지난해 도박 추문 이후 종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청규제정을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승가청규 제정안 마련은 8차례의 쇄신위 소위원회 회의와 10차례의 청규제정위 회의, 3차례의 청규제정 연석회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종단쇄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승가청규 제정안을 확정했다.
“‘권고합니다’… ‘삼가합시다’”
승가청규는 수행·생명·평화·나눔·문화 등 5대 결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수행·생명·평화·나눔 부분에서는 원론적 청규를 담았지만 문화 부분에서는 △의식주 △소유와 소비 △의례와 의식 △일상위 △소임과 실천으로 세분화해 출가자가 지켜야할 자세를 정리했다.
특히 승가청규는‘권고합니다’와 ‘삼가합시다’라는 구체적 실천안을 제시하고 있어 눈에 띤다.
승가청규가‘권고하는 것’은 승복은 절기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 소유하고, 승가 품위에 맞는 액세서리를 하도록 했다.
전통적인 사찰음식의 식생활을 하고 탁발정신에 맞는 식생활을 권고한다. 주거와 관련해 대중처소에 거주하고, 개인 사용공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 재산은 사찰과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후 개인 재산은 종단에 귀속하도록 권유한다. 또 매월 일정액을 대중과 사회에 환원하고, 영상 및 음향기기 등 고가의 장비는 포교 목적에 한해 구입하고 사찰재산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추대식과 취임식은 검소하게 치르고 좌석은 소임과 승랍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개인축하연은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도와 지인들만 초대하도록 했다.
장례는 입적한 스님의 유훈을 따르되 법계에 따라 검소하게 치르고 장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반면 삼갈 것은 더 구체적이고 폭 넓게 권고했다.
의복 생활에서 고가의 사치 옷감을 피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멋을 부려서는 안 된다. 운동과 운력 등 사정을 제외하고는 속복 착용을 금지하고, 고가의 구두·등산화·운동화 등은 착용을 해서는 안 된다.
“속복 착용 금지, 육식·고가 음식 금지”…음주는 불포함
식생활에서는 질병과 요양 등의 이유 외에는 육식을 금지했다. 고급음식점 이용도 막았다. 고급차와 고급 과일 등 고가의 음식도 금지했다. 반면 ‘음주’에 대한 권고 사항은 담지 않았다.
주거 생활에서는 크고 화려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형태의 토굴에 거주하지 않도록 했다. 호화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고 값비싼 숙박시설 투숙도 안 된다. 지나치게 넓은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유지비로 삼보정재가 허비되지 않도록 했다.
소유와 소비와 관련해 종단쇄신위는“무소유를‘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며 “소유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명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행과 전법, 공유, 윤리 등을 고려해 소유와 소비문화에서 지켜야할 규범을 제안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소유해서는 안 된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투자나 사행성 투기도 안 된다.
특히 수행자 상호 간, 또는 신도와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지 않도록 했다. 골프, 스킨스쿠버 등 레포츠 명칭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고액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레포츠를 삼가도록 했다.
구도를 위한 성지순례나 학습 목적이 아닌 경우 해외여행도 삼갈 것을 제안했다. 지나치게 비싼 생활용품이나 기호식품 이용도 금지를 권고했다.
특히 법계에 따른 자동차 이용 기준을 제안해 눈에 띤다.
승랍 10년 미만(견덕·계덕)은 공용차 사용을 권유했다.
개인 승용차 소유를 금지한 것이다.
승랍 10년 이상인 말사주지와 국장급(중덕·정덕)은 소형 1000cc 이상, 20년 이상인 부장(대덕·혜덕)은 중형 2000cc, 25년 이상인 본사주지와 30년 이상인 원장, 40년 이상(종덕·현덕)은 대형 3000cc이하의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했다. 수입차 이용에 대한 권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례의식과 관련해서는‘객비 지급’을 금지했다.
개인 축하연을 호텔이나 대형음식점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신도나 관료를 초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당 가입과 선거관련 소임을 맡지 않도록 하고, 특정 정당지지 발언과 행위를 금지했다.
일상생황에서 도박과 호화스포츠도 금지했다. 종단 허가한 경우 외에는 탁발도 금지했다.
폭력성, 중독성, 사행성 조장 문화를 삼가고 폭력적인 운동 참여와 관람도 삼갈 것을 권유했다.
종단쇄신위원회가 마련한‘승가 청규’는 종정 스님 보고와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청규는 종단교육과정에 채택한다. 하지만 종법에 규정하지 않아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 형태여서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차량 규정 이외에 식사비 제한 규정 등 구체적 기준이 담기지 않아 두루뭉실한 규범이라는 지적이다.
자료출처 : 불교닷컴(www.bulkyo21.com)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
|
[2013-06-20] |
: |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感)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부디 다시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하는 일들이 한 가지라도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철스님이 입적하시면서 엄하게 경책(警責)한 것을 이제라도 제대로 용기 있게 받아 들이려 |
 |
 |
|
[2013-06-20] |
: |
는 것 같아 다소 마음이 가볍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
 |
|
|
|
|
|
|
|
|
|
|
|
ⓒ 2001-2004 by Pass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