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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불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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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기부금 영수증' 남발한 주지스님에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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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7:21:36, 조회 : 1,778,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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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 세금 포탈을 도운 주지스님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 강상덕 판사는 1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이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급해 2천여만원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 모 사찰의 주지스님 조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1년 1월께 직원인 이모씨를 통해 국모씨에게 연말정산자료로 쓰도록 200만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주는 등 같은 해 모두 65장(총액 1억6천290만원)의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천476만원을 포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5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 환급받도록 해 죄질이 나쁜 점, 조세행정의 적정성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점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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