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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진관사 출토 유물, 불교계 품으로
眞虛性宗 2015-09-03 05:26:42, 조회 : 1,68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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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관사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 2점. 2013년 국가로 귀속돼 서울시역사박물관에 수장됐었으나 9월 1일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됐다.

2013년 문화재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울시에 귀속됐던 진관사 출토 유물 280점이 불교계로 돌아왔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의에서 해당 유물의 역사적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고 결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찰 출토 문화재 소유권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은 9월 1일 서울시역사박물관에 귀속됐던 진관사 출토 유물 280점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했다. 진관사 출토 유물이 2013년 서울시역사박물관에 귀속된 지 2년여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진관사 출토 유물이 불교계로 돌아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진관사는 서울시역사박물관을 발굴기관으로 2010년부터 발굴을 진행했고 이릍 통해 암수막새 51점, 기와류 121점, 자기류 84점, 금동불입상 2점과 잡상, 비석편, 용두 등 14점을 포함해 280점의 유물이 세상으로 나왔다.

출토된 유물은 문헌에서만 확인됐던 진관사 국행 수륙재의 역사적 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는 2013년 11월 19일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진관사 인근 발굴유물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불교계는 반발했고, 사찰 매장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진관사 역시 소명자료를 통해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진관사 출토유물은 7월 31일 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를 거쳐 소유권 판정이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8월 13일 문화재청의 진관사 소유권 판정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유물 환수는 월정사와 회암사의 출토유물 소유권 결정 사례와 같이 사찰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진관사 출토유물 소유권 판정은 사찰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이며, 천년고찰 진관사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종단은 진관사와 함께 출토유물 280점과 국행수륙재가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진관사 출토 유물 이운을 발판삼아 1700년을 함께해온 한국 전통사찰에 대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보존, 사지의 복원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현대불교(www.hyunbulnews.com)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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