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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불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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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16:58:04, 조회 : 1,993,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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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주간신문인 <법보신문>이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법보신문사노동조합(위원장 김형규)은 8월 30일자로 발행한 <법보신문 노보> 제 1호 머릿기사인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골프연습장 짓고 외제차 타면서 임금 체불은 밥 먹듯’이란 제하의 글에서 “발행인인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은 2005년 6월 8일 서울시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법보신문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 및 시간외 수당 각종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서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은 1억8천여만 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을 통해 법보신문사가 사용 중인 통장 1개를 압류했다고 전했다. 노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조치에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은 통장압류 신청한 조합원 3인의 8월 치 임금을 체불하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국사 주지의 몰상식한 행동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한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고 노보를 통해 대외적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불국사 주지가 경내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골프연습장을 짓고, 외제차에 기사까지 둔 불국사 주지가 직원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은 노보를 통해 발표한 ‘종상, 월산 대종사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가_법보신문 노보 창간에 부쳐’ 제하의 성명서에서 “발행인을 맡고 있는 불국사 주지 종상의 비상식적 작태와 불법적인 행동들이 마침내 불교계 대표 정론의 위상을 굳건히 해온 법보신문을 폐간의 수렁으로 밀어내고 있다”면서 “법보신문의 주인은 직원과 독자라는 점을 입증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법보신문사 노동조합 김형규 위원장은 “책임 회피를 위해 발행인 변경을 기도하는 등 문제에 대한 성실한 접근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보신문사노동조합 노보 창간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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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 월산 대종사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가
== 법보신문 노보 창간에 부쳐 ==
통재, 통재라! 하늘의 달이 빛을 잃고, 벽산은 먹구름에 가려졌구나.
18년 전, 오직 문서포교의 원력으로, 언론을 통한 파사현정의 불사로 위기에 빠진 한국불교를 구하고자 했던 월산 대종사의 숭고한 뜻이, 미혹한 한 중생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있도다. 하늘의 달(月)이 빛을 잃고 저 벽산(山)이 푸르름을 저버렸으니 뉘 있어 대종사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인가.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통 연못을 흐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의로운 이 있어 이 망동을 제지하고 철퇴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오호 통재, 애재라. 아아, 월산 대종사의 하염없는 통곡만이 토함산을 뒤엎는 도다.
18년 전, 월산 대종사의 숭고한 원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불교구현’을 모토로 창간된 법보신문이 창간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발행인을 맡고 있는 불국사 주지 종상의 비상식적 작태와 불법적인 행동들이 마침내 불교계 대표 정론의 위상을 굳건히 해온 법보신문을 폐간의 수렁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동안 발행인 종상의 비상식적인 신문사 운영행태에 대해 인내하며 내부적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는 그의 망동이 누그러지기는커녕 도리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의 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더 이상의 인내와 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지난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접고, 법적 대응과 함께 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의로운 싸움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동안 삼보의 하나인 스님을 상대로 한 대응이라는 점 때문에 불자의 입장에서 많은 번민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종상이 그 점을 악용하는 듯한 행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의 인내는 소용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른바 사문이란 머리를 깎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 거짓되고 마음에 탐욕이 있어 계가 없으면 범부와 같나니.”
우리는 이제 이 <법구경 주범품>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걸쳤다고 다 귀의처일수는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종상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 의로운 길에 결코 타협이나 불공정한 합의를 처음부터 배제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고한다. 특히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수입을 문화재 보호나 사찰의 원활한 운영에 전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외제차(크라이슬러 벤)와 국산최고급 승용차(에쿠우스)를 굴리며 호텔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귀족승의 용돈으로 쓰이는 폐단을 종식시킬 것이다. 박봉의 월급을 신문사 직원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도 물 쓰듯 국고와 정재를 낭비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가 치는 골프공 소리가 신문사와 불국사, 불교계를 해하려는 위해의 소리로 다가온다. 우리에게는 그를 태우고 다니는 외제차의 엔진소리가 신문사 독자와 불국사의 건전한 대중,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천만불자의 신음소리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그가 저질러온 온갖 몰상식한 행동과 불법적인 행태를 파사현정의 기개로 만방에 알릴 것이다. 그리하여 종상 한 사람이 주는 폐해를 반드시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정법이 살아 있음을, 법보신문의 진정한 주인은 종상이 아니라 신문사 직원이며, 독자라는 점을 입증해낼 것이다. 아울러 종상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한국불교를 망치고 있는 동국대 B승려 등 몇몇 무리들에게도 자중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30일
법보신문 노동조합
2005.08.31 불교정보센터<webmaster@budgat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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