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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성전 4편 교단의 규범) 마흔여덟 가지 계(1)
법광(法光) 2015-04-05 01:12:31, 조회 : 1,117, 추천 : 0
제 4편 교단의 규범

    제 4장 보살계 [梵網經]

        3. 마흔여덟 가지 계[四十八輕戒]



“이미 열 가지 프라티목샤를 말했으니 이제는 마흔 여덟 가지 계를 말하겠다.

첫째,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보살계를 받은 이는 스승과 벗을 보거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맞고 문안해야 한다.
보살이 교만하거나 게으르고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에서
일어나 맞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법답게 공양(供養)하지 않으면 어찌될 것인가.
만약 공양거리[供養具]가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스승과 벗을 공양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둘째, 술 마시지 말라.
술 때문에 생기는 과오가 한량이 없다.
술잔을 남에게 권하기만 하고도 오백 생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았다는데
어찌 몸소 마실 것인가.
보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마시게 하면 죄가 된다.

셋째,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중생들이 그를 보고는 달아난다.
그러므로 보살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일부러 먹으면 죄가 된다.

넷째,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말라.
마늘·부추·파·달래와 같이 악취가 나는 채소는 무슨 음식에나 넣어 먹지 마라.
먹으면 죄가 된다.

다섯째, 계를 범한 사람은 참회시켜라.
오계(五戒)와 십계(十戒), 이 밖에 다른 금계(禁戒)를 범한 사람을 보거든
참회시켜야 한다.
보살이 이런 사람을 참회시키지 않고 함께 지내면서 이양(利養)을 같이 받으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 죄를 들어 참회시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여섯째, 법사(法師)에게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거든 일어나 맞아들이고 예배 공양해야 한다.
음식과 앉을 자리와 약과 소용될 물건을 공양하고,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법해 주기를 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일곱째, 설법하는 곳을 찾아가 들어라.
경이나 계율 혹은 바른 법을 말하는 곳이 있거든
나무 아래나 숲속이나 절을 가릴 것 없이 몸소 찾아가 들어라.
불자로서 가서 듣지 않고 묻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여덟째, 대승법을 그릇되게 여기지 말라.
대승경전과 율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승의 교법과 이교도의 사견(邪見)으로 만든 학설만을 배우는 것은 죄가 된다.

아홉째, 환자를 잘 보살펴라.
보살이 환자를 보거든 부처님처럼 잘 받들어 공양해야 한다.
여덟 가지 복밭 가운데 간호하는 일이 으뜸가는 복밭이다.
보살이 병든 사람을 보고도 간호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열째, 살생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나 짐승을 잡는 기구는 무엇이건 마련해 두지 마라.
보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는데 하물며 중생을 죽일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도구를 마련해 두면 죄가 된다.


                                                          『梵網經』

*출가(出家) - 보현스님
대덕심 [2015-04-06] :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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